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기초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민원24시)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가능
(회원가입→생활요금 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감면→선택민원 신청하기) - 2 사실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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