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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역려과객 2019. 11. 4. 15:0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특수교육 교수 -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수집제공활용동의서에 동의하고,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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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정보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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