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내용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우리지역 남북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37,5831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관련 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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