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0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70,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05,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43,000원 / (야간) 343,000원 / (24시) 514,500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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