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독립유공자 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 (제수비 포함)

역려과객 2020. 10. 26. 15:24

(독립유공자 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 (제수비 포함)

 

독립유공자의 가족에게 유족생계비와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 2 서비스 결정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3 서비스 제공

      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바우처  (0) 2020.10.26
한센인 피해자 지원  (0) 2020.10.26
통합문화이용권  (0) 2020.10.19
스포츠강좌이용권  (0) 2020.10.19
창작준비금 지원  (0)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