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 (제수비 포함)
독립유공자의 가족에게 유족생계비와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 2 서비스 결정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3 서비스 제공
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 1 사실조사 및 심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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