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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 지원

역려과객 2020. 10. 26. 15:26

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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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피해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의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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