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피해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의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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