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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역려과객 2020. 11. 2. 15:59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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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
  • 선정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합니다.
    • 당해년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제7순위: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 한 해 동안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 2 적격심사 및 융자
      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융자 대상자를 결정

    • 3 신청인 및
      해당 학교에
      선발장학생 명단 통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해당 학교에 선발 장학생 명단을 통지

    • 4 해당학교에
      장학금 지급

      근로자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해당학교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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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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