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산정기준은 공적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함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함.
** 2020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월 기준)
1인 527,158원/ 2인 897,594원/ 3인 1,161,173원/ 4인 1,424,752원/ 5인 1,688,331원/
6인 1,951,910원/ 7인 2,216,915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 씩 증가
(8인 가구 2,481,920원)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일로부터 해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호비 신청 - 2 신청접수 및
소득조사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 3 소득결과 확인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4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주소지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비 지원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http://tbzero.cdc.go.kr/tbzero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결핵조사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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