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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역려과객 2020. 11. 2. 16:0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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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산정기준은 공적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함.
      ** 2020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월 기준)
      1인 527,158원/ 2인 897,594원/ 3인 1,161,173원/ 4인 1,424,752원/ 5인 1,688,331원/
      6인 1,951,910원/ 7인 2,216,915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 씩 증가
      (8인 가구 2,481,920원)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일로부터 해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호비 신청

    • 2 신청접수 및
      소득조사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 3 소득결과 확인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4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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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결핵조사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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