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역려과객 2020. 11. 2. 15:56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이며 연간 근로 소득 금액이 3,500만원이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서민금융회사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조사 및 결정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급을 결정

    • 3 햇살론(보증부 대출)
      제공

      서민금융회사에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