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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