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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역려과객 2021. 1. 18. 15:44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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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상금은 의상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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