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희망키움통장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5만원을 지원합니다.(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이자)
-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10만/ 2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 지원신청
-
- 지원금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 지원금 입금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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