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월일·성명·주소 반드시 스스로 작성하고
인감·막도장·손도장 중 하나로 날인해야
대필·컴퓨터 작성은 무효
상속세 절세를 아무리 잘해도 유산 때문에 남은 형제 친척들이 다툼을 벌여 의가 상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유언서를 통해 재산 분배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서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성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서 작성법은 5가지이다.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捺印)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첫째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작성시 ①전문 ②연월일 ③성명 ④주소 등 4가지를 자필하고 ⑤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인의 대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은 모두 무효다. 연월일·성명·주소도 빠뜨리지 말고 자필로 적어야 한다. 날인 역시 필수다. 인감도장, 막도장, 손도장(지장·指章) 중의 하나로 하면 된다.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로 고인의 유지와는 다른 곳에 재산이 쓰이거나 진본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 재산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녹음을 통해 유언하는 '녹음 유언', 유언서를 봉투에 봉한 뒤 증인이 확인하는 '비밀증서 유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하고 증인이 확인하는 '구수증서 유언'도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혼외 출생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지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순서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법정상속 순서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을 때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내 상속인들이 동등한 지분을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도록 계산한다.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줄 수는 없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져서 재산보다 빚을 많이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거부하는 '상속 포기'나,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넘으면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인감·막도장·손도장 중 하나로 날인해야
대필·컴퓨터 작성은 무효
상속세 절세를 아무리 잘해도 유산 때문에 남은 형제 친척들이 다툼을 벌여 의가 상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유언서를 통해 재산 분배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서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성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서 작성법은 5가지이다.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捺印)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첫째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작성시 ①전문 ②연월일 ③성명 ④주소 등 4가지를 자필하고 ⑤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인의 대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은 모두 무효다. 연월일·성명·주소도 빠뜨리지 말고 자필로 적어야 한다. 날인 역시 필수다. 인감도장, 막도장, 손도장(지장·指章) 중의 하나로 하면 된다.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로 고인의 유지와는 다른 곳에 재산이 쓰이거나 진본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 재산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녹음을 통해 유언하는 '녹음 유언', 유언서를 봉투에 봉한 뒤 증인이 확인하는 '비밀증서 유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하고 증인이 확인하는 '구수증서 유언'도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혼외 출생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지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순서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법정상속 순서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을 때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내 상속인들이 동등한 지분을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도록 계산한다.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줄 수는 없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져서 재산보다 빚을 많이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거부하는 '상속 포기'나,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넘으면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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