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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역려과객 2016. 9. 5. 15:39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의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서비스 비용은 24시간을 이용하실 경우 월 235,200원이고, 27시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월 264,600원입니다(시간당 9,800원, 30분당 4,900원).
    •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 3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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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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