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3 서비스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4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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