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조사 제외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을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하여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 없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9,000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하는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0,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0,000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국비+지방비),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 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 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본 사업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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