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시간제보육

역려과객 2016. 10. 17. 15:33

시간제보육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월 4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2,000원)
      • 맞벌이형(월 8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신청합니다.
  • 이용방법
    •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 아동등록 2. 예약 3. 이용 4. 결제

    서비스 이용절차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관리기관(6.1~):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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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6-06-07

사례로 알아보기

시시때때로 아이를 맡기는 게 힘들었는데, 시간제보육 덕분에 안심이에요.

양육수당을 받고있는 아동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도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제가 일이 없을 때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더니 시간제보육이란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맡기는 시간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니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서 좋고요. 이런 지원제도가 없었으면 솔직히 시간제 일자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시간제보육 덕택에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필요할 때만 맡기니까 아이도 좋아해요. 우리 가족 행복을 두 배로 늘려준 시간제보육,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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