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청소년특별지원

역려과객 2016. 10. 31. 16:06

청소년특별지원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생활, 건강 지원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활,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적용이 원칙이나,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 (*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0,000원 내외(2,200,000원 한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0,000원 이내로 진로상담(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200,000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0,000원으로 별도 지원합니다.
    •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법률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연 3,5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1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소득재산을 조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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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6-05-09

사례로 알아보기

방황하던 위기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기회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특별지원이 도와드립니다.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방황하던 위기 청소년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바꾸어나가요.

혼자 속으로만 외쳤던 한마디, 도와주세요.

달동네 지역아동센터 상담일지

날짜 : 201*년 *월 *일 내담자 : 17세 최00군 내용 : 며칠 전부터 항상 밝은 모습이었던 00이가 부쩍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였다. 3년전부터 방과후에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니, 우리가족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00이는 아버지가 음주 후 폭행을 해서 두려움에 가득찬 모습으로 떨고 있었다. 00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상담기관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 교육비를 못 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신청한 생활지원금이 오늘 나와 교육비도 낼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 앞으로도 청소년특별지원의 다양한 서비스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비고 :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행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이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임시 생활 거처에서 지내며,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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