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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역려과객 2016. 12. 19. 15: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을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함(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70,000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1회 40,000원
      • 가계보조수당 : 월 70,000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30,000원
      • 교통비 : 월 50,000원
      • 식비 : 월 50,000원
      • 자격취득수당 : 1회 50,000원
    • 지원고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40,000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1회)
      • 훈련일비 : 1일 12,000원
      • 사업주보조금 : 훈련생 1인당 1일 17,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실을 조사

    • 3 서비스 보장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보장

    • 4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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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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