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를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장애 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장애인 : 3~6급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 소득의 범위에 사전 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5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70,000원
-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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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례로 알아보기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아동들을 위해 장애아동 수당으로 당신께 힘을 보태드립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님들 좋은 정보 공유합니다, 필독!
인터넷 장애아동 학무모 카페 모임의 글. “그럼 장애아동 수당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던 거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진짜 몰랐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다보니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 게 익숙치 않았죠.
그러다보니 병원비에 가끔 도우미 아주머니 비용까지 참 만만치 않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장애아동수당’을 알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지원금은 저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편안하게 해줬고 그런 도움으로 시작된 하나, 둘 주변의 도움은 세상에 혼자있었던 것 같은 내 마음을 조금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좋은 복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길 바래봅니다.
댓글 1: 진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댓글 2: 어? 나도 몰랐는데 얼른 신청해야겠네 129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