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때까지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경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551,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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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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