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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돈 버는 절세 新전략

역려과객 2017. 3.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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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를 맞아 직장인들은 너도나도 재테크 계획을 세우느라 고민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비슷한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진 데다 펀드 수익률마저 고전하면서 투자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절세 상품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 혜택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도 이왕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통해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비과세 혜택에는 최소 5년 이상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굴릴 의지가 있거나, 은퇴 이후 찾을 노후 자금을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투자자라면 다른 상품보다도 절세 상품에 우선 주목하면 좋겠다.

먼저 총급여가 7000만원이 안 되면서 집이 없는 사회초년생은 일반 적금보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매달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부으면 연간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이 연 1.8%로 다른 적금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데다 오래 가입할수록 주택청약을 하는 데 유리해져 내 집 마련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겠다.

노후 대비용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IRP까지 합치면 총 7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3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사에서 가입하든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지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 토해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률이 낮으며, 보험은 특히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장기로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채권뿐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지만 그만큼 원금에서 손실이 날 위험도 있다. 처음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낙담하거나 중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의 다른 상품으로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형 상품인 신탁, 보험, 채권형 펀드와 고수익 상품인 주식형·혼합형 펀드를 적절히 나눠 가입하는 것도 전략이다. 다만 상품을 갈아탈 때는 상품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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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통해서도 예금뿐 아니라 각종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별도 계좌관리 수수료가 0.5%포인트 내외로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만 55세 이전에 중도에 찾거나 해지하면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ISA는 5년간 장기로 자금을 묻어두면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지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절세 계좌`이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 가입 기간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도 IRP처럼 별도 계좌관리 수수료를 일부 내야 하지만, 하나의 계좌로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뿐 아니라 펀드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더라도 ISA를 통해 가입하는 게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5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도 인출도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에는 없는 ISA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다. 가입하기 전에 5년 만기를 채울 각오가 돼 있는지 꼭 스스로를 돌아보자.

ISA는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해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ISA다모아`에서 금융회사별로 판매하고 있는 ISA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매·평가이익과 환차익이 비과세다. 다만 배당소득과 환헤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한다. 계좌당 한도가 3000만원으로 1개 펀드에만 가입해도 되고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계좌 개설과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펀드에 가입할 수 없고, 기존 펀드에 추가 납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자. 예를 들어 계약 금액 1000만원짜리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계좌에 가입한 A씨가 실제 펀드에 700만원을 투자했다가 펀드 환매 후 400만 원을 찾았더라도 2018년 1월 1일부터 A씨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또 2018년부터 신규 펀드를 매수할 수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펀드가 있다면 올해 12월 26~27일 이전에 매수 신청을 완료해야겠다. 통상 해외 펀드는 매수 신청한 다음 결제까지 2~3일 걸리기 때문이다.

     출처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   글쓴이 : 연강 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