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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역려과객 2017. 3. 20. 14:5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4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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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2-02

사례로 알아보기

이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통해서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장애아 돌보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혼자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집 안이 편안해졌어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아이 웃는 모습이 더 환해진 거 같지 않나요? 저도요. 장애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제가 그동안 힘에 부쳤었어요. 근데 저한테 구세주 같은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셨지 뭐예요. 바로 함께 사진을 찍은 분이 우리 동네의 자원봉사자 돌보미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저도 마음이 놓이고 돌보미 자원봉사자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건 초보라 돌보미께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물론 장애아 돌보는 건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리고요.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집안일도 하고, 때로는 그냥 쉴 수도 있어요. 사실 아이 때문에 너무 지쳐서 살짝 아이가 미워질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가 자책도 했어요. 근데 돌보미께서 엄마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 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제 마음도 돌봐주시는 우리 돌보미님 덕분에 우리 가족에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었답니다. 모두 모두 정말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