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역려과객 2017. 4. 3. 14:38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 2016년 내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2회 이상(3개월 이내)의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60,000원)의 70%인 42,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2,000원)의 70%인 8,4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농협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지역 농협에 서비스 신청

    • 2 지원대상 확인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 확인

    • 3 지원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4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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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최근 수정일 2016-04-12

사례로 알아보기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고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드려요.

경운기 사고로 올해 추수를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는데, 취약농가인력지원으로 해결하게 되어 너무 다행이에요.

“영농도우미 덕분에 추수 잘 마쳤습니다.”

밤길에 경운기를 몰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아 글쎄 팔을 다쳤지 뭐야.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예쁘게 고개 숙인 벼를 수확해야 하는데 큰일이 났지 뭐야.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동네 이장이 취약농가인력지원을 받으라고 하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일단 농협으로 가보라고 해서 농협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 다치거나 병이 나서 농사짓기 어려운 노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 신청하고 나니까 얼마후에 영농도우미가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는데, 글쎄 나보다 힘도 세고 일도 아주 잘하더라니까. 영농도우미 덕분에 다행히 추수도 마치고, 올 한 해 결실을 잘 거둬들였지 뭐야. 농협에서 설명 들을 때 보니까 행복나눔이도 있다는데 할멈이 많이 아플 때는 그것도 신청해봐야겠어. 농사일이 점점 힘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덕분에 힘이 나네 힘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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