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역려과객 2017. 4. 24. 15:1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20만9,000원 상당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3 서비스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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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사례로 알아보기

가스시설 개선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 하세요.

따뜻한 우리 집, 맛있는 요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행복을 더해보세요.

"반짝반짝 우리집 안심행복 만들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수리공 아저씨의 말에 딸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어느 날 딸아이가 묻더군요. "엄마, 왜 우리 집은 불 나오는 가스가 고무로 돼 있어?" 미처 신경쓰지 못했는데 어린 딸의 눈에는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는 친구 집의 가스배관과는 다른 우리 집의 가스배관이 고무호스인 것이 왠지 불안했나 봅니다. 하지만 단돈 만 원 쓰기가 쉽지 않은 형편에 가스 호스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척척박사, 앞집 복자 아주머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왜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 그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바꿔주잖아~" 농담인 줄만 알았는데 일이 있어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니 정말 서민들을 위해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해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는 새로 교체된 가스배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딸아이도 안심하고 저는 더 맛있는 요리를 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