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례로 알아보기
아이는 안전하게! 엄마는 마음 편히!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심 보육은 계속됩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하기만 한 살림, 우리 아이라도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 없이 맡길 방법은 없을까?
방과 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도! 엄마도! 즐거운 보육이 시작된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까 싶어 선택한 워킹맘의 길.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고, 나름 보람도 느끼는 중입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아이의 하원 시간 보다 늦어서 늘 걱정이었죠. 친정과 시댁이 멀어서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방과 후에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직장맘들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이에게도 좋고 비용도 많이 지원되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제게 무척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도 덜고,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날마다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