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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려과객 2017. 5. 22. 15:22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일반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세대주 요건을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2017년도): 총 자산가액 1억6,700만원, 자동차 가액 2,522만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 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경락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기존주택 매입시 해당 주택 거주 중인 장애인(일반순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전세임대지원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된 주택)의 입주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자 중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에서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일반순위의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일반가구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유공자의 우선순위(공급물량의 2% 이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중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유족)
    • 장기 미임대주택(매입 주택의 전반적인 보수 후 6개월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의 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일반순위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대학생의 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일반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일반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 주거취약계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토지가액 5,000만원, 자동차 가액 2,200만원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2017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3인 이하 2,442,224원, 4~5인 2,815,138원, 6인 2,976,334원
        - 소득 70%: 3인 이하 3,419,114원, 4~5인 3,941,193원, 6인 4,166,868원
        - 소득 100%: 3인 이하 4,884,448원, 4~5인 5,630,275원, 6인 5,952,668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56,073원 합산
      • 자산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1억6,700만원
        - 자동차 가액: 2,522만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매입승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 2매입승인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 3매매계약

      LH에서 매매계약

    • 4물량통보,
      선정, 의뢰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 5신청

      수급자가 신청

    • 6선정통보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 7임대차계약
      및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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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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