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아동: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아동: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아동: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아동: 2011.1.1 ~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2010.1.1~20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반(일 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 (종일반) 43만원 / (맞춤반) 34만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37만8,000원 / (맞춤반) 30만2,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1만3,000원 / (맞춤반) 25만원
- 만 3~5세 아동: 22만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맞춤형▶종일형, 종일형▶맞춤형으로 자격 변경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례로 알아보기
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육아고수가 알려주는 어린이집 첫 등원 준비물은?!
“육아 9단 주부님들~ 우리 아이 첫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하수맘> 복직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첫 등원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두근두근~ 생애 첫 어린이집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수맘> 우선 어린이집에 T.O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기는 물론 해 놓으셨겠죠?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되거든요. 신청 안하셨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혹시 여의치 않는다면 주민센터로 GO GO!
<하수맘> 자동으로 되는 줄만 알고 신청 안했는데! 큰 일 날 뻔 했네요. <고수맘>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