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역려과객 2017. 5. 22. 15: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760원
      • 2인 가구: 121만213원
      • 3인 가구: 156만5,593원
      • 4인 가구: 192만973원
      • 5인 가구: 227만6,353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방안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 가구200,000원178,000원147,000원136,000원
      2인 가구231,000원200,000원158,000원147,000원
      3인 가구273,000원224,000원189,000원178,000원
      4인 가구315,000원283,000원220,000원200,000원
      5인 가구325,000원294,000원231,000원210,000원
      6인 가구378,000원347,000원262,000원242,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7만3,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350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650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950만원7년지붕, 기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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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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