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760원
- 2인 가구: 121만213원
- 3인 가구: 156만5,593원
- 4인 가구: 192만973원
- 5인 가구: 227만6,353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방안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00,000원 178,000원 147,000원 136,000원 2인 가구 231,000원 200,000원 158,000원 147,000원 3인 가구 273,000원 224,000원 189,000원 178,000원 4인 가구 315,000원 283,000원 220,000원 200,000원 5인 가구 325,000원 294,000원 231,000원 210,000원 6인 가구 378,000원 347,000원 262,000원 242,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7만3,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350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650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950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관련 사이트
- 주거급여 콜센터 http://www.hb.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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