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4만1,0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인턴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5,300원(3만7,30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만6,3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례로 알아보기
무기력한 내 삶의 활력소, 자활근로로 제 2의 인생의 첫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일 없이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자활근로로 제 2의 인생의 서막을 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굽는 제빵왕!
<수상소감>
‘오늘의 제빵왕’ 대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 혼자였어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만든 빵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어요.
빵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를 대하고 판매까지. 전 그냥 빵이 아닌 희망의 빵을 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제 손의 영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