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장애인연금

역려과객 2017. 5. 29. 15:06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선정기준
    •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입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년 4월~2018년 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4,840원을 지급합니다.(2017년 4월~2018년 3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미만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0,000원
      • 65세 이상 일반재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6,050원
      •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7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 65세 미만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000원
      • 65세 이상 일반/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000원
      • 65세 이상 급여특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40,000원
        * 차상위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이 되는자 포함)
      •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일반): 20,000원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일반):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 3 장애인연금 입금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top으로 가기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18

사례로 알아보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김복지씨,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장애인연금!”

이번 사연은 행복동에서김복지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몇 해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돼서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 한 복지사 분의 도움으로 ‘장애인 연금’서비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금으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최근에는 하나 뿐인 조카에게 생일 선물도 하셨다고 하시면서 도움주신 보건복지콜센터 129분과 복지사분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네요.

김복지씨~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 잃지 마시고요.

또 성함은 모르지만 사연에서 감사를 표하신 보건복지콜센터 129분들과 복지사분들께는 저희 DJ들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들려드릴께요.

유리상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