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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역려과객 2017. 6. 5. 14:50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
        • -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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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사례로 알아보기

의료수급권자에게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려요.

나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건강합니다.”

(이전) 몸이 아파도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에는 잘 못 가고 동네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데 잘 낫지 않아요. 물론 병원에 가고 싶지만 그보다 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좀 아파도 참고 견디려고 해요.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러다가 병을 너무 키우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돼요.

(이후) 통장 아주머니가 알려줘서 나도 이제 의료급여 받게 되었어요. 이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치료 받아요.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앞으로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