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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역려과객 2017. 6. 6. 14:58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속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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