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 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7년 12월 31까지)입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50% 경감합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가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00원까지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행정자치부 ☎ 02-2100-339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례로 알아보기
대상별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된 생활을 누려요!
만만찮은 지방세, 그러나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알고 난 후 부담이 줄었어요!
복지 씨: 아휴~ 이번 달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대! 자동차세는 또 왜이리 많이 나왔담! 보장 씨: 복지 씨 남편 국가유공자 아니야? 복지 씨: 응. 우리 남편 국가유공자인데, 왜? 보장 씨: 으이구 참~! 지방세 감면 서비스도 몰라? 국가유공자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고!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복지 씨: 정말이야? 그런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야? 보장 씨는 어찌 그런 제도를 잘 알아? 보장 씨: 아, 실은 우리 남편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해 줘. 복지 씨도 얼른 구청에 가서 신청하라구. 복지 씨: 참,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고마워, 보장 씨! 지금 얼른 가서 신청하고 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