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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역려과객 2017. 6. 26. 15:13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를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와 저소득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저소득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와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판정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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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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