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를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판정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1 서비스 신청
-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 5 서비스 이용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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