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발달재활서비스

역려과객 2017. 7. 3. 13:59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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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7-04-19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가 아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발달재활서비스로 아이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심리치료에서 놀이치료에 이르기까지! 성장기 장애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조금씩, 천천히,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 ”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조금이나마 힘이 덜 들도록 사회에 나가서도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이가 자라는 것에 맞춰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게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고, 더딘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 한 발 두 발 걸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이 커다란 돌덩이 같은 걱정을 해결해 준 고마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