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으로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다음은 가족 수 산정 방법입니다.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도 포함
- 신생아의 부모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
- 신생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신생아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 신생아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미숙아의 부모와 동일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라도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족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 다음은 보험료 산정 방법입니다.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 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에는 정상 월분으로 평가(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에는 보험료 합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외국 유학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회복 후 신청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만원, AABR 2만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 신청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쿠폰 발급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 3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검사기관에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 4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에 검사비를 청구
- 1 지원 신청
- 5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이 보건소로 청구내역을 통보
- 6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
- 5 검사기관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 G-Health http://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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