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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역려과객 2017. 7. 10. 14:5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처해 있을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 1등급: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 독거가구: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2순위: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ㆍ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 장애인(1~3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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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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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위급한 상황을 넘긴 할머니"

할머니 1: 그 소식 들었어? 할머니 2: 어떤 소식?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1: 왜 한 달 전부터 우리 노인정에 나오는 그 예쁜이 할머니 어젯밤에 큰일 치를 뻔 해다잖아~ 아 글쎄 욕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었다지 뭐야~ 할머니 2: 어머머, 뭔 일이래? 그 양반 보아하니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 1: 다행이도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 확인차 방문했던 마을이장이 욕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 갔대. 할머니 2: 상태는 좀 어떻대? 할머니 1: 다행히 발목에만 살짝 금이 갔대~ 할머니 2: 정말 마을이장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먼. (저 멀리서 예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 3) 할머니 3: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게 뭔데? 나 보살펴 주는거야? 할머니 2: 그쪽은 신청 안 했어? 혼자 살면 아파도, 큰일 나도 아무도 모르는데... 할머니 1: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살다 큰일 나기 전에 어여 동 주민센터 가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신청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안전확인도 실시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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