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1~18세 여성 청소년(1998.1.1.생~2005.12.31.생)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명당 3개월 분량의 생리대(소형·중형·대형 각 36개)를 일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랑 장애우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0) | 2017.08.21 |
---|---|
장제급여 (0) | 2017.08.21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0) | 2017.08.14 |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0) | 2017.08.14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0)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