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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역려과객 2017. 8. 21. 15:03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 선정기준
    •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760원
      • 2인 가구: 121만213원
      • 3인 가구: 156만5,593원
      • 4인 가구: 192만973원
      • 5인 가구: 227만6,353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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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7-01-16

사례로 알아보기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를 치르는 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해드려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려요.

아버지는 장례비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장제급여를 받아서 편안히 모실 수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평소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장례비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어요. 고맙게도 장제급여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도 도움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편안하게 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