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예지신

고례(古禮)의 상례(喪禮)

역려과객 2013. 6. 21. 15:42

1) 상례의 의미

    옛 예서에 보면 "소인(小人·수양이 덜된 사람)의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死)라 하고, 군자(君子·수양이 된 사람)의 죽음은 도(道·사람노릇)를 행함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終)이라 하는데 사와 종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喪)을 써서 상례라 한다"고 했다.

    상례란 사람의 죽음을 맞고, 주검(屍)을 갈무리해 땅에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다.


 2) 상례의 절차

     옛날의 상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운명 첫째 날

   ▲ 초종(初終):사람의 죽음을 맞는데서부터 죽음을 알리는 부고(訃告)를  보내는 절차.

   ▲ 습(襲):죽은이를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죽은이를 표시하는 명정(銘旌)을 써서 세우는 절차.


■둘째 날

   ▲  소렴(小斂):죽은이를 작은 이불로 싸서 묶고 살았을 때 상을 차려서 올리듯이 전(奠)을 올리는 데까지의 절차.


■세째 날

   ▲ 대렴(大斂):죽은이를 큰 이불로 싸서 묶은 다음 관(棺)에 넣고, 임시로 관을 모시는 초빈(草殯)을 마련하는 절차.


■네째 날

   ▲ 성복(成服):죽은이의 근친들이 각기 정한 상복(喪服)을 입고, 상복을 입은 복인(服人) 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조상(吊喪)을 하며 손님의 조문(吊問)을 받는 절차.


■운명 후 30일부터 100일 사이

   ▲ 치장(治葬):묘지를 골라 죽은이를 매장(埋葬)하는 절차이다.


■상중제례(喪中祭禮)

   ▲ 우제(虞祭):죽은이를 묘지에 매장한 날에 초우(初虞), 그 다음 날이나  다음다음날에 재우(再虞), 재우 다음날에 삼우(三虞), 모두 세 번을 지낸다.

   ▲ 졸곡(卒哭):죽은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되며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날을 골라 지낸다.

   ▲ 부제(부祭):졸곡을 지낸 다음날 죽은이의 신주(神主)를 조상의 신주 앞에 붙이는 제사.

   ▲ 소상(小祥):죽은 날로 부터 1년만에 지낸다.

   ▲ 대상(大祥):죽은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낸다.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 담제(담祭):대상을 지낸 다음다음달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

   ▲ 길제(吉祭):담제를 지낸 다음날 사당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


3) 상복의 종류와 기간

   죽은이와 8촌 이내에 드는 근친은 가깝고 먼 친소에 따라 죽음을 슬퍼하고 근신하는 뜻으로 험한 상복(喪服)을 지어 입고, 각기 정해진 기간 복상(服喪)을 한다.


  가. 참최복 3년(斬衰服三年):⊙ 얽은 삼베로 짓고 단(가위로 옷감을 자른 가장자리)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24개월이다.

                                        ⊙ 주로 아버지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나. 재최복 3년(齊衰服三年):⊙ 얽은 삼베로 짓고 단을 꿰맨 상복을 입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24개월이다.

                                        ⊙ 주로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다. 재최복 장기(齊衰服杖朞):⊙ 상복은 자최복과 같고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 입는 기간은 24개월이다.

                                        ⊙ 죽은이의 남편,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죽은 어머니의 상에 아들, 며느리, 딸이 입는다.

  라. 재최복 부장기(齊衰服不杖朞):⊙ 상복은 자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12개월이다.

                                        ⊙ 죽은이의 손자, 조카, 형제가 입는다.

  마. 재최복 5월(齊衰服五月):⊙ 상복은 자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 죽은이의 증손자가 입는다.

  바. 재최복 3월(齊衰服三月):⊙ 상복은 자최복과 같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3개월이다.

                                        ⊙ 죽은이의 현(玄·高) 손자가 입는다.

  사. 대공 9월(大功九月):⊙ 상복은 성근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9개월이다.

                                    ⊙ 죽은이의 4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아. 소공 5월(小功五月):⊙ 상복은 굵은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 죽은이의 증손자 당질(종질) 6촌 형제자매가 입는다.

  자. 시마 3월( 麻三月):  ⊙ 상복은 고운 삼베로 짓고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 입는 기간은 3개월.

                                    ⊙ 사위 재당질 8촌 형제자매 이종 내·외종이 입는다.


4) 고례 상례의 문제점

   고례의 상례는 현대생활 여건으로는 행하지 못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고례에는 운명한 날로부터 장례까지의 기간이 빨라도 30일(踰月葬), 늦으면 100일(三月葬)이었으나 현대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렇게 늦출 필요가 없다.

  ⊙ 고례에는 농경(農耕) 생활이 주였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기간이 최장 만 2년이었고 그 기간에는 일체 다른 일[生業]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는 그 기간이 길 뿐아니라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고례에는 상복의 명칭이 어려운 한문 용어이고, 복제가 거추장스러웠고 복잡하였으나 현대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복제로는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다.

  ⊙ 고례의 모든 상례제도는 걷는 생활에 맞추어졌으나 현대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단축해도 지장이 없다.

  ⊙ 그래서 고례의 상례제도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오늘에 맞는 새로운 상례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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