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예지신

상중제의(喪中祭儀) 둘째날

역려과객 2013. 6. 21. 15:47

18. 조문-조상·문상(弔喪·問喪)

 

 ▲  고례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상복을 입고, 서로 조문하는 성복례(成服禮)를 치르기 전에는 외부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과 문상을 한다.

 ▲  고례의 조상과 문상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조상(弔喪):죽음을 슬퍼한다는 뜻. 죽은이가 남자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弔客錄에 기록한다.)

       ⊙ 문상(問喪):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죽은이가 여자면 손님이 죽은이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한다. (弔慰錄에 기록한다.)

      ⊙ 성복례를 하기 전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을 것이므로 조상, 조문을 하지 않고 호상소에만 인사한다.

 ▲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도 하고 문상도 한다.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으로 조문(弔問)이라 한다.


  조문의 방법

      ⊙  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호상소로 가서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록한다.

      ⊙  호상소에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영좌 앞으로 안내한다.

      ⊙  주상·주부 이하 복인들이 일어나서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  손님은 향안 앞으로 가서 향을 1번이나 3번 살르고,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서서 죽은이를 추모하며 슬픔을 나타낸다.

      ⊙  영좌가 입식(立式)으로 설치되었으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座式)으로 되어 있으면 전통배례로 두 번 절한다. 죽은이가 평소에 절을 하지 않던 아랫사람이면 절하지 않는다.

      ⊙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상제가 있는 쪽을 향해 선다.

      ⊙  상제가 먼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손님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이때도 평소에 절을 하지 않던 높은 쪽에서는 절하지 않고 아랫사람만 절한다.

      ⊙  좌식 장소면 꿇어앉고 입식 장소면 공손한 자세로 서서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  고례에는 죽은이와 복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달랐으나 모두 '슬픔을 위문'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누가 죽었든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인사하면 된다.

      ⊙  복인이 대답하는 말도 고례에는 경우에 따라 달랐으나 내용은 '슬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  조문할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한 자세로 물러나고, 만일 한가하면 잠시 다른 위문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인이 피곤하지 않게 한다.

      ⊙  다시 호상소에 가서 준비된 부조금품(扶助金品)을 내놓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에 기록한다.

      ⊙  손님은 호상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를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라고 협조할 일을 묻는다.

      ⊙  대접하는 다과가 있으면 간단히 들고 일어난다.

      ⊙  상가의 화제는 죽은이를 추모하거나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거나 장례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잡담이나 큰소리, 노래, 춤 등으로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조문절차
(1)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2) 상제에게 목례
(3)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
(4)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5)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6)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7) 인사말

(가)상제의 부모인 경우 :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 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 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 르겠습니다"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임
(나)상제의 아내인 경우 :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 하십니까"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함.
- 叩 : 두드릴 고
(다)상제의 남편인 경우 : "상사에 어떻게 말씀 어쭐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 니까."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라)상제의 형제인 경우 :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 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마)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8) 조장(弔狀)·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이나 조전(弔電)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조장예시

                             의 주 조 부 마 부 삼
     李           一         를 시 문 득 나 친 가
                  九            옵 하 이    께 조
     吉    宋     九         표 고 지 한 애 서 의
                  九         합          통    를
     童    九     年         니 서 못 사 하 별 
                             다 면 함 정 십 세 표
           鎬     五          . 으 을 으 니 하 합
     貴           月            로    로 까 셨 니
     下                            해     . 다 다
           再     十            삼 량 달    니  .
           拜     一            가 하 려       
                  日            조 여 가    얼

(9) 조위금(弔慰金) 전달

(가)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근조(謹弔)', '조의(弔 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나)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라)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마)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10)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
(11)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문상(問喪)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 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관계 등 상황 에 따라 다양하다. 문상을 가고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예의에 맞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말도 상 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 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좋다.

조문받는 예절

조객 맞을 준비
(1)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3)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둔다.

조객의 접대
(1)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2)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
면 된다.
(3)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객을 일일이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4)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한다.


  19. 제문·천물(祭文·薦物)
 

 ▲  손님이 죽은이에게 올릴 술, 과실, 포 등을 가져왔으면 호상소에서는 영좌의 제상위에 차리고, 손님이 조상하게 한다.(薦物)

 ▲  손님이 죽은이를 추모해 제문(祭文)을 지어왔으면 조상할 때 분향한 다음에 스스로 읽은 다음 절한다. 읽은 제문은 향상 아래에 놓는다.

 ▲  제문의 서식은 다음과 같이 쓴다.

"단군기원 년 월 일에 ○○○은 존경하옵는 (사회적 지위) ○○○선생님 영전에 슬픔을 다해 곡하며 아뢰나이다.

(이어서 죽은이를 추모하는 내용)

오호! 슬프기 끝이 없나이다. 영령이시여! 고이 잠드시옵기를 빌며 삼가 곡하며 절을 올리나이다."

 

  20. 부의(賻儀)

                    

 ▲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졸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그것을 부의라 한다.

 ▲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야 하므로 깍듯한 예를 차려야 한다.

   물건이나 돈을 불쑥 내놓기 보다 일정한 격식을 차리는데 그것이 물목기(物目記)이다 .

        ⊙  물품이면 '賻儀品 麻布壹疋' 등 사실대로 품명과 수량을 쓴다.

 부의금품은 주상이나 복인에게 영좌 앞에서 주지 않고 반드시 호상소에 내놓아야 한다.

 ▲ 최근에는 영좌에 '부의함(賻儀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 있는데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큰 잘못이다.


  21. 매·화장신고와 준비

 

 ▲  의사에게서 발부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시·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한다.

 ▲   이어서 매장·화장신고를 한다.

 ▲  매장할 것이면 현지에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한다.

 ▲  묘지·장지장까지의 교통수단을 준비한다.

 ▲  묘지까지 동행하는 회장(會葬)자를 점검해 현지에서의 음식준비를 한다.


  22. 각지석(刻誌石)·표석(表石)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지하에 묻는 표지를 지석이라 하고,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돌을 표석이라 한다.

  ▲  지석을 묻을 예정이면 문안을 작성해 조각을 의뢰한다.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지석 웃돌의 서식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公(氏)之墓"

지석 아랫돌 서식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公(氏) 高祖까지의 直孫祖上, 考名, 本貫姓名, 生年月日時, 卒年月日時, 埋葬年月日時, 墓地所地, 配偶者 職 本貫姓名 子女의 職名과 이름(또는 죽은이의 약력을 쓰기도 한다.)

 

  ▲  표석을 세울 경우는 표석의 규격은 높이 120cm이하의 돌에 전면에 지석·웃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23. 신주조성(神主造成)

 

  ▲  죽은이의 각종 제례에 죽은이를 상징하는 표상의 신주이다.

  ▲  신주는 밤나무(栗)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뽕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  신주는 분칠을 한 몸체[神主]를 덮은 뚜껑[韜], 신주를 세우는 받침[趺], 신주밑에 까는 방석[籍], 신주를 넣는 상자[ 座], 상자를 덮은 덮개[ 蓋]로 이루어지는데 독좌와 독개는 까맣게 칠한다.(신주의 규격은 제례에 보인다)

  ▲  글씨는 쓰지 않는다.


  24. 명정조제(銘旌造題)

 

  ▲  명정은 죽은 이를 관에 넣은 다음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깃발이다. 입관 후에는 관의 동쪽에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앞에 먼저 가고, 묘지에 매장할 때는 관이나 시체 위를 덮는다.

  ▲  명정은 빨간 천 온폭을 길이 2m정도로 잘라서 아래와 위에 가는 나무를 대고 꿰맨 것을 3m정도의 장대에 매어 단다.

  ▲  명정의 글씨는 흰 분가루를 접착제(아교)에 개어 붓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명정서식

○ ○ 郡守 金海金公 諱達柱之柩(男子일 때)

孺人(夫人) 安東權氏 諱分妊之柩(婦人일 때)

명정의 모양

 

      ⊙ 직명·본관·성명을 쓴다. 남자에게 직명이 없으면 "學生"이라 쓰고 부인이 벼슬있는 이의 아내이면 '夫人'이라 쓴다. 남자가 학덕(學德)이 있고 호(號)가 있으면 호를 써서 '念齋居士' '梅軒處士' 등으로 쓰기도 하고, 부인에게 당호(堂號)가 있으면 '師任堂夫人' '雪軒夫人' 등으로 쓰기도 한다.


  25. 반함(飯含)·목욕준비

 

  ▲  반함이란 죽은이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이라 하기도 하나 사실은 시체의 빈(空) 곳을 채우는 것이다.

        ⊙  쌀 한줌을 물에 씻어 그릇에 담는다.

        ⊙  구슬이나 동전 몇 개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는다.

        ⊙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준비한다.

        ⊙  이상의 반함물을 조그만 쟁반에 얹어 놓는다.

  ▲  목욕이란 죽은이를 목욕시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준비 한다.

        ⊙  목욕물은 쑥을 삶은 물 20리터 정도 따뜻하게 해 놓는다.

        ⊙   쌀 씻을 때 나오는 뜨물을 10리터 정도 준비한다.

        ⊙  세수대야 3∼5개, 물수건 2장, 마른수건 2장, 머리빗 1개, 가위나 칼 2개, 너비 1m 길이 2m정도의 비닐, 여자인 경우는 화장품 약간 등을 준비한다.

 


   목욕·습·염·입관(沐浴·襲·斂·入棺)

 

 

  ■  둘째날

 

  죽은이를 목욕시켜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서 묶어 관에 넣는 절차이다.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과 습을 했으나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숨을 멈추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은 다음날 이 절차를 진행한다.

  고례에는 습·소렴·대렴을 다른 날로 바꾸어 했으나,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26. 목욕(沐浴)

 

  ▲  죽은이가 남자이면 남자 근친이 목욕시키고, 죽은이가 여자이면 여자 근친이 목욕시킨다.

  ▲  험한 주검을 보면 놀랄 것이므로 목욕시키는 사람 외에는 밖에서 슬픔을 나타내며 대기한다.

  ▲  다음은 그림과 ?이 목욕 준비물을 배치한다.

  ▲  주검의 머리·허리·다리쪽을 양쪽에서 들어 비닐위로 옮긴다.

  ▲  머리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입에 물린 보침물을 빼고, 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 빗으로 곱게 빗긴다. 그때 빠지는 머리털은 주머니 하나에 담는다. 죽은이가 평소 빠진 머리를 보관했으면 함께 담는다.

  ▲  수시할 때 묶었던 끈을 풀고, 쑥물로 세수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여자면 약간의 화장을 시킨 다음 홑이불로 얼굴을 덮는다.

  ▲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홑이불을 떠들고 옷을 벗긴다.  만일 잘 벗겨지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 낸다. 이때 칼·가위·수건 등 기구들이 시체의 위를 넘지 않게 한다. 그래서 2개씩 준비한 것이다.

  ▲  시체의 앞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수건에 쑥물을 묻혀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어서 시체를 좌우로 재켜 모로 뉘면서 뒤도 그렇게 씻고 닦는다.

  ▲  주머니 5개와 칼이나 가위만 남기고 모든 목욕준비물과 벗긴 헌옷들을 일정한 곳에 치운다. 구덩이를 파고 묻기도 하고, 묘지에 가서 태우기도 한다.


  27. 습(襲)

 

   ▲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  옷을 입히는 일도 죽은이가 남자면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면 여자 근친이 한다.

   ▲  웃옷은 속저고리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쳐서 소매를 한데 꿰어 놓고, 아래옷은 속바지부터 치마나 겉마지까지 모두 겹쳐서 가랑이를 한데 꿰어 놓는다. 모든 옷을 단번에 입히기 위해서이다.

   ▲  수의를 그림과 같이 펼쳐 놓는다.  

   ▲  시체의 머리·허리·다리쪽을 좌우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펼쳐진 옷위로 반듯하게 옮긴다.

   ▲  허리와 다리를 좌우에서 들고 홑이불을 떠들고 아래옷 가랑이를 꿰어 입히고, 머리와 허리를 좌우에서 들고 홑이불을 떠들고 옷옷의 소매를 꿰어 입힌다.

   ▲  옷옷이나 아래옷이나 섭을 여미는 방법은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가 되게 나중에 여민다. 옷고름 허리띠와 띠를 맨다.

   ▲  모든 끈은 다시는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는다.

   ▲  손톱과 발톱을 깍아 주머니 5개중 머리털을 넣고 남은 4개에 좌우를 나누어 담는다. 만일 죽은이가 평소에 손·발톱을 모으던 사람이면 그것도 함께 넣는다.

   ▲  버선을 신기고, 남자면 대님을 매고 행전을 치고, 신긴다. 이어서 남자면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는다.

   ▲  깨끗한 홑이불이나 천금(天衾)으로 시체를 덮는다.


  28. 반함(飯含)

 

  ▲  이어서 죽은이의 입에 반함을 한다.

  ▲  주상·주부 이하 모든 복인이 들어와서 정한 자리에 끓어앉는다.

  ▲  반함할 때의 배치와 복인들의 위치는 그림과 같다.

  ▲  주부가 반함물 쟁반을 들고 발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꿇어앉는다.

  ▲  주상이 아닌 아들이 죽은이의 머리를 들고, 주부가 아닌 며느리가 베개를 뺀다. 머리를 바닥에 놓는다.

  ▲  주상이 머리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죽은이 입안 오른쪽 왼쪽 중앙의 순서로 넣고, 구슬이나 동전을 그렇게 넣는다.

  ▲  남은 반함 준비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주부가 발쪽으로 돌아서 원자리로 돌아온다.

  ▲  아들은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베개를 머리밑에 베어준다.

  ▲  주상·주부 이하 모든 복인이 극진하게 슬픔을 나타낸다.

             고례에는 아들과 딸은 죽은이의 몸위에 엎드려 시체를 잡고 울고, 며느리와 사위는 시체밑에 손바닥을 넣고 받들어 들듯이 하며 울고, 다른 근친은 수의를 잡고 운다고 했다.

  ▲  홑이불로 얼굴을 덮고 주상·주부 이하 근친들은 밖으로 나온다.

  ▲  솜으로 귀를 막은 다음 멱목으로 얼굴을 덮어 끈으로 묶고, 복두를 씌워 끈으로 묶은 다음 홑이불로 씌운다.


  29. 소렴(小殮)

 

  ▲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束布)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  작은 이불의 너비는 주검을 둘러서 쌀 수 있어야 하고(삼베라면 5폭정도), 길이는 죽은이 키의 배(약 4m)는 되어야 한다.

  ▲  맬끈은 끈의 너비에 따라 먼저 가로매는 몇가닥을 놓던 폭을 연이은 길이가 죽은이 키보다 약 50cm는 더 길어야 하고(삼베라면 7폭정도) 각 폭의 길이는 주검을 두르고서도 약 60cm의 여유는 있어야 하며, 세로매는 죽는이의 키의 배에 약 1m정도는 더 길어야 한다.

  ▲  먼저 가로매를 잇대어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매를 놓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편다.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위와 같다.

  ▲  가로매와 세로매의 양끝은 모두 3가닥으로 쪼갠다. 그러면 삼베의 경우 가로매가 7폭에 21가닥이 된다.

  ▲  주검을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이불위로 옮기고 베개를 뺀다.

  ▲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서 윈쪽을 먼저 여미고 그 위로 오른쪽을 여민다.

  ▲  두 손은 배위에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킨다.

  ▲  주머니 5개를 각기 주머니에 담은 내용물(머리털, 손·발톱)의 위치에 놓는다.

  ▲  턱밑, 어깨위, 팔과 몸사이, 두 다리 사이, 발등 위 등 빈 곳을 헌옷, 종이에 싼 흙, 솜 등으로 채워 묶을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한다.

  ▲  이불을 먼저 발쪽을 여며 이불 끝이 배 위에 오게 하고, 다음에 머리쪽을 여며 이불 끝이 배 위에서 발쪽의 끝과 맞닿게 하고, 다음에 왼쪽을 여미고 끝으로 오른쪽을 여며 싼다.

  ▲  세로매를 배 위에서 모아 세로매 끝의 3가닥 중에서 아래와 위의 왼쪽 가닥을 먼저 묶고 다음에 오른쪽 가닥을 묶고 끝으로 가운데 가닥을 묶는다.

  ▲  가로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묶어 내려가는데 첫째 가닥은 묵지않고 왼쪽을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며 머리를 보기좋게 싸고, 이어서 둘째 가닥도 윈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민 다음 셋째 가닥을 위 두가닥을 여민 위의 중앙에서 묶는다.(고를 내지 않고 새끼 꼬듯이비틀어 꽂으면 된다.)

  ▲  계속해서  묶어 내려가는데 마지막의 발쪽도 일곱째폭의 3가닥중 제일 아래 2가닥은 머리쪽 같이 여미기만하고 묶지 않고, 3재 가닥만 묶는다.

  ▲  전체 7폭에 21가닥인데 머리와 발쪽 2가닥씩, 합해서 4가닥은 묶지 않고 여미기만 하므로 묶은 매듭은 모두 17매듭이 된다. 

   모든 매듭은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으며 매듭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되고 고르게 묶는다.

   편리하게 하려면 소렴, 습의를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다. 먼저 가로매 7폭을 놓고, 그 위에 세로매 1폭을 길게 놓고, 그 위에 소렴금을 펴고, 소렴금 중앙에 수의를 펴고, 시신을 옮겨 습의하고, 반함하고, 그 자리에서 소렴을 하면 시신을 옮기는 회수가 줄어든다.


  30. 대렴(大斂)

 

  ▲  대렴이란 큰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큰이불의 크기와 맬끈의 길이 등은 소렴 때와 같다.

   먼저 맬끈 가로매 5폭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매 1폭을 깐 다음, 그 위에 큰이불을 편다.

  ▲  각 맬끈의 3가닥을 쪼갠다. 그러면 가로매는 5폭에 15가닥이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위와 같다.

  ▲  큰이불을 아래·위·윈쪽 순으로 여미고, 세로매를 배 위에서 윈쪽 가닥·오른쪽 가닥·가운데 가닥 순으로 묶는다.

  ▲  가로매는 머리쪽 첫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여미기만 하고 세 번째 가닥부터 중앙에 모아 묶는 것은 소렴 때와 같다.

  ▲  전체 매듭수는 가로매 5폭 15가닥중에서 4가닥은 여미기만 했으니까 모두 11매듭이 된다.

  ▲  주검의 상중하에 삼베나 무명 온폭을 길이 4m정도씩 잘라 들끈을 3가닥 만들어 놓는다. 입관이나 묘지에서 시신을 하관할 때 편리하다.


  31. 입관(入棺)

  ▲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  바닥에 관받침대를 상중하에 놓고 그 위에 관을 위가 북쪽이 되게 올려놓고, 뚜껑을 연다.

  ▲  관의 바닥이나 4방에 흰종이를 깔고, 바닥에 지요를 깔고 머리쪽에 베개를 놓은 다음, 들끈을 들어 주검을 관안에 모신다.

  ▲  천금을 덮고 들끈을 천금위에 서려서 놓고 흰종이로 덮은 다음 빈 곳을 헌 옷 등으로 보침(메꿈) 한다.

  ▲  주상·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들어와 슬픔을 나타낸 다음 뚜껑을 덮고, 나무못이나 격자(格子) 등으로 뚜껑을 고정시킨다.

  ▲  든든한 끈으로 관의 상중하를 묶은 다음 역시 들끈을 상중하에 만든다.

  ▲  방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쪽(東)에 명정을 세운다.

  ▲  영좌를 다시 설치하는데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친다.


  32. 혼백(魂帛)

        뒷면                                      앞면

  ▲  혼백이란 죽은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  삼베·모시·명주 온폭으로 약 70cm정도로 혼백을 접는다. 먼저 약 8cm 정도씩 접으면 8칸이 나오고 6cm의 여유가 남는다.  펼치면 위의 그림과 같다.

       편의상 한 쪽면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번호를 쓴 면을 앞, 번호를 안쓴 면을 뒤라 해서 설명한다.)

        • 1번과 2번의 앞이 맞닿게 접는다. 1번면과 2번면이 보이지 않는다.

        • 3번의 앞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3번의 반을 3번의 뒷면 끼리 맣게 접는다.  그러면 3번의 반은 1번의 뒷면에 붙고 반은 보인다.

        • 4번의 뒷면이 2번의 맞붙게 4번을 접는다.

        • 5번의 뒷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5번의 반을 5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접는다. 그러면 3번의 반을 접은 선과 5번의 반을 접은 선이 1번 뒷면의 중앙에서 만난다.

        • 6번의 앞면이 4번의 뒷면에 맞붙게 접는다.

        • 7번의 뒷면이 6번의 뒷면에 맞붙게 접는다.

        • 4번과 6번의 사이를 벌려 7번의 앞면이 8번의 앞면과 맞붙게 벌린다. 그러면 4번과 6번의 앞면이 보이게 펼쳐진다.

        • 아래쪽의 끝을 3cm쯤 접어서 끝이 3번과 6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 4번과 6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처음 사태로 접는다.

        • 7번과 8번의 사이를 벌리고 나머지 한끝을 3cm쯤 접어서 7번과 8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이때 7번과 8번 사이는 잘 벌려지지 않는다. 풀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반쯤만 벌려야 한다.

        • 그리고 4번과 8번 사이를 벌리기 전과 같이 접는다. 그리하면 7번과 8번이 앞면끼리 맞닿는다.

        • 4번과 6번 사이를 벌리고 9번의 끝을 접어서 꽂는다.

        • 3번과 5번이 반씩 접혀 중앙에 맞닿은 부분이 앞이고, 그 반대쪽이 뒤이다.

        • 중앙부분에 3cm너비의 백지로 이음매 붙이는 곳이 뒤에 가도록 띠를 두르고 앞의 중앙에 ‘上‘자 표시를 한다.

        • 언제든지 ‘上‘이 서쪽을 향해야 한다.

           이상으로 혼백이 완성 되었다.

  ▲  백색 뚜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고, 복·초혼(復·招魂)을 한 죽은이의 웃옷(복을 안했으면 죽은이의 웃옷 속옷)을 흰 종이로 싸서 상자에 담고, 그 위에 혼백을 얹고, 뚜껑을 덮는다.

  ▲  혼백 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상복의 제도(服制)

 

   상복이란, 죽은이를 기리며 애도해 근신하는 근친들이 일정기간 입는 옷을 말한다.

   고례(古禮)의 복제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방법에 따라 5복이 있었고, 그것을 입는 기간에 따라 9복으로 나뉘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생활에는 적합하지 못해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례의 정신을 살리면서 구하기 쉬운 재질과 실용성있는 디자인과 이해하기 쉬운 명칭과 합리적인 입는 기간을 고려해 예시하기로 한다.


  33. 상복의 기본 제도 예시

 

  ▲  옛날에는 삼베로 지은 제복을 입었으나 여기에서는 백색 한복 정장으로 한다.

  ▲  옛날에는 굴건(屈巾)을 썼으나 여기에서는 건(巾)만 쓰기로 한다.

  ▲  옛날에는 가장 긴 기간을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한 보은으로 3년복 즉, 24개월의 기간으로 했으나

                현실의 시대성을 감안 춘하추동 4계월을 모두 겪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만일 백색한복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면 차선으로 흑색양복 양장을 입는다.

  ▲  흑색양복도 갗추기가 어려우면 현란하지 않은 평상복으로 한다.


  34. 상복의 명칭과 기간 

 

  ▲  옛날의 참최(斬衰)를 중대복(重大服)이라 하고 12개월을 입는다.

  ▲  옛날의 자최(齊衰)를 대복(大服)이라 하고 9개월을 입는다.

  ▲  옛날의 대공(大功)을 대복(大服)이라 하고 9개월을 입는다.

  ▲  옛날의 소공(小功)을 소복(素服)이라 하고 3개월을 입는다.

  ▲  옛날의 시마(시麻)를 경복(輕服)이라 하고 장례일까지 입는다.


  35. 중대복(重大服·斬衰)

 

 ▲  죽은이의 배우자 주상·주부·아들·며느리·딸, 사위(죽은이의 비속 1촌과 그 배우자)가 입는다.

 ▲  중대복의 예복은 남자의 경우 백색한복 정장에 황색(삼베)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한복 정장에 황색(삼베) 머리쓰개[蓋頭]를 쓴다.

 ▲  부득이 흑색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남자는 황색건, 여자는 황색 머리쓰개를 쓴다.

 ▲  예복 아닌 평상복으로는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36. 대복(大服·齊衰)

 

  ▲  죽은이의 부모와 형제자매·손자·손녀·외손자, 외손녀(죽은이의 존속 1촌 및 비속 2촌과 동항 2촌)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  대복의 예복은 남자의 경우 백색한복 정장에 백색(무명)건을 쓰고, 여자는 백색한복 정장에 백색 머리쓰개(개두)를 쓴다.

  ▲  만일 부득이 흑색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을 때도 납자는 백색건, 여자는 백색 머리쓰개를 쓴다.

  ▲  예복 아닌 평상복으로는 현란하지 않은 한복이나 양복·양장을 입는다.


  37. 중복(中服·大功)

 

  ▲  죽은이의 2촌 존속과 3촌 비속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  중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한복 정장에 왼팔에 황색(삼베)완장을 두른다.

  ▲  부득이 양복·양장을 입을 때도 황색 완장을 두른다.

  ▲  예복이 아닌 평상시 복장은 현란하지 않은 옷으로 입는다.


  38. 소복(小服·小功)

 

  ▲  죽은이의 3촌 존속과 4촌 비속· 4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입는다.

  ▲  소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한 복정장에 왼팔에 백색(무명)완장을 두른다.

  ▲  만일 부득이 양복·양장을 입을 때도 백색 완장을 두른다.

  ▲  예복이 아닌 평상시의 복장은 현란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39.경복(輕服·시麻)

 

  ▲  죽은이의 8촌 이내의 존비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죽은이를 애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을 수 있다.

  ▲  경복의 예복은 남녀 모두가 백색한복 정장에 왼팔에 흑색 완장을 두른다.

  ▲  만일 백색 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을 때도 흑색 완장을 두른다.

  ▲  예복이 아니라도 현란한 옷은 입지 않는다.


  성복(成服) 

 

  고례에는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 3일장을 치르는 현대는 입관한 즉시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주상·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40. 성복(成服)

 

  대렴 입관한 즉시 주상·주부 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정해진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풀어내렸던 머리는 걷어 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한복을 입은 경우 한쪽 팔을 뺐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41. 성복례(成服禮)

 

  ▲  성복례는 주상·주부 이하 복인들이 슬픔에 젖어 서로 조문하지 못했으므로 복인들이 조문하는 절차이다.

  ▲  고례에는 아랫사람이 차례대로 웃어른 앞에 조문했으나 현대는 남녀 복인간에 조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  집례(集禮·讀服禮)가 영좌 앞의 제상에 술·과실·포·젓갈 등 제수를 차린다.

  ▲  남자는 영좌 앞에 동쪽에서 서향에 서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에 서는데 영좌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주상과 주부가 서고 이하는 차례대로 선다.

  ▲  집례가 분양하고 술을 따른다.

  ▲  남자는 서고 여자는 꿇어앉아   극진히 슬픔을 표한다.

  ▲  웃대 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서고, 아랫대 복인들이 남쪽에서 북향해서 큰절로 겹절을 한다. 

  ▲  남자는 서쪽의 여자를 향해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동쪽의 남자를 향해 네 번 절한다.

  ▲  고례에는 절을 하지 않고 곡을 했으나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곡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고, 엄숙 경건한 의식이므로 겹절을 한다.

  ▲  고례에는 성복례를 지낸 다음에나 외부의 손님을 맞았었다.


  치장(治葬)

 

  치장이란 주검을 땅에 묻든 화장하여 납골하든 죽은이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이다.


  42. 장례의 시기

 

  ▲  고례에 의하면 죽은때부터 치장할 때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지위가 높지 않은 선비가 죽으면 유월장(踰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과 장례 치르는 달 사이에 한 달을 두었다.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3월을 건너뛰어(踰月) 4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3월장(三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을 빼고 3월,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5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  현대는 3일장 이라 해서 죽은 다음 다음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뿔 것이 없다.


  43. 묘지의 규모

 

  ▲  고례에는 신분에 따라 묘지의 규모가 달랐다. 가장 높은 신분이라도[一品官] 묘역의 주위가 135m를 넘지 못했고, 작은 규모[七品官 이하]는 묘역 주변의 길이가 45m 이하여야 했다.

  ▲  현대는 정부에서 전체 넓이를 6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24평)

  ▲  묘지의 규모는 토지의 효용성과 관리능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44. 묘지조성 축문

 

  ▲  묘지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지낸다.

          ⊙ 산신제의 제수는 술·과실·포·젓(酒果脯 )을 차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묘지 예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서 북쪽(위쪽)에 제단을 차려 제수를 차리고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 토지의 신은 지하에 있을 것이니까 분향은 않고 뇌주(뇌酒) 재배만 하고 참신(參神), 헌주, 정저(獻酒·正箸)하고 독축(讀祝), 낙저(落著)한 다음 사신(辭神)하는 순서로 지낸다.


   산신제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學生金吉童①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高等學校校長金敬培②之父 ○○郡守金海金公③ 營建宅兆④

 神其保佑 殺後無艱   謹以 淸酌脯 혜 祗薦于

 神 尙

 饗

 


  ⊙ 주① 의 연월일과 산신제를 지내는 제주의 직급성명은 사실대로 쓴다.     '幼學'은 직급이 없는 경우이다.

  ⊙ 주② 의 직급·성명은 주상을 사실대로 쓴다.

  ⊙ 주③ 의 묻힐 사람에 대한 주상과의 관계와 직급·성명을 사실대로 쓴다.     직급이 없으면 '○○郡守'를 '學生'으로 고치고, 주상의 어머니이면  '之母 孺人(夫人) 德水李氏(사실대로)'로 쓴다.

  ⊙ 주④ 의 '營建宅兆'는 새로 단독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미 묻힌  부인의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라면 '合폄于孺人(夫人) 德水李氏(사실대로)  之墓'라 써야 한다.


산신제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幼學金吉童은

    土地의 神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장 金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金公의 무덤을 지으려하오니

 神께서는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  만일 이미 조성된 부인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에는 먼저 묻힌이에게도 주상이 아뢴다.

           ⊙ 아뢰는 장소는 묘지의 정면 앞에서 묘지를 향해 지낸다.

           ⊙ 제상에 차리는 제수는 산신제와 같다.

           ⊙ 지내는 절차는 분향, 뇌주,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서이다.


고선장(告先葬)축문 한문서식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孤哀子敬培敢昭告于

     顯비 夫人(孺人) 德水李氏之墓 敬培罪逆凶흔

     先考 ○○郡守府君見背 日月不居 葬期巳屆 今以 合封于①

     墓右② 昊天罔極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

     告

 

        ⊙  축문 중 연월일·직급·성명 등은 사실대로 쓴다.

        ⊙  주① 의 '合封于'는 어머니의 묘지에 아버지를 합장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묻힌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를 합장할 경우에는 부우(示付  于)로 고친다.

        ⊙  주② 의 '墓右'는 어머니의 묘에 아버지를 합장하는 경우이므로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할때는 '墓左'로 고친다.

        ⊙  예절(여기)에서는 左右는 상좌(자기들)의 左右이다.


고선장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외롭고 슬픈 아들 敬培는

   어머님 夫人 德水李氏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敬培가 크나큰 죄를 지어

아버님 ○○군수께서 세상을 버리시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장례를 모실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어머님의 오른쪽에 함께 모시고자 하오니 슬픈마음 가눌길이 없나이다.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  한문서식과 같이 연월일·관직·성명·관계 등을 사실대로 고친다.

  ▲  만일 조상묘지의 근처(先塋)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같은 곳의 조상 묘지중 가장 웃대 조상의 묘에서 주상이 아뢴다.

         해당 묘지 앞에서 합장할 때와 같은 상차림과 절차로 지낸다.


        고선영(告先塋)축문 한문서식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曾孫敬培敢昭告于

    顯曾祖考 學生府君

    顯曾祖비 孺人德水李氏之墓 今爲 孫○○郡守達柱 營建宅兆① 于左榜②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

    告

      ⊙ 연월일 관계 직급 성명 등은 사실대로 쓴다.

      ⊙ 주①의 '營建宅兆'는 새로 묘지를 조성할 때이고, 합장할 때는 사실대로 '合폄 '이라 쓴다.

      ⊙ 주② 의 위치는 사실대로 쓰고, 합장일 때는 먼저 묻힌이를 사실대로   '孫婦 夫人 德水李氏之墓'라 쓴다.


고선영축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증손敬培는

증조할아버님 어른과

증조할머님 부인 덕수 이씨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손자 ○○군수 達柱의 무덤을 왼쪽 옆에 지으려 하나이다.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 한문서식과 같이 연월일·관계·직급·성명·위치 등은 사실대로 고쳐쓴다.


  45. 주상의 자기지칭

 

  ▲  위 묘지조성축문의 고선장축문중에 주상이 자기지칭을 고애자(孤哀子)라 했다. 여기에서 주상이나 죽은이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예시한다.

        ⊙ 고자(孤子)  :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 애자(哀子)  :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아버지가 주상이므로 쓸일이 없다.)

        ⊙ 고애자(孤哀子)  : 누가 먼저이든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 고손(孤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 고애손(孤哀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누가 먼저이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을때의 주상인 손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46. 묘지조성

 

  ▲   먼저 묘역주변을 표시하고, 그 중앙에 외광과 내광(外·內壙)을 판다.

  ▲  외광은 너비 2m 길이 3m 정도, 깊이 1m 이상을 판다.

  ▲  내광은 외광의 중앙에 너비 50cm에 길이는 죽은이의 키보다 20cm 정도 더 길게 50cm 정도 깊이로 파고 곱게 다듬는다.

  ▲  부부를 합장할 때는 남편의 왼쪽(東)에 아내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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