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예지신

상중제의(喪中祭儀) 첫째날

역려과객 2013. 6. 21. 15:46

상장례의 기본정신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지내며 근친들이 일정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이를 기리는 의식절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다.  

 ▲  죽은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기 때문에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  특히 죽은이의 자손은 자기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다린다.

 ▲  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한결같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표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한다.

 


  초종(初終)


   초종은 사람의 죽음을 맞는 절차이다. 초종이란 사람 노릇의 끝남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첫째 날


  1. 질병 천거정침(疾病 遷居正寢)


 ▲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안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  자기가 평소에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환자가 보고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

 ▲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한다.

 ▲  환자의 마지막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

 ▲  환자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위에 탈지면(脫脂綿)이나 솜을 얇게 펴서 올려 놓아 숨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2. 운명·거애(殞命·擧哀)


 ▲  이윽고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다한다. 옛날에는 소리내어 우는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필여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

 ▲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대로 죽은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평소에 죽은이를 보지 않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죽은이를 볼 필요는 없다.

 ▲  죽은이의 방은 비우지 않는다.


  3. 복·초혼(復·招魂)


 ▲  죽은이의 직계자손이 아닌 사람이 죽은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이의 평소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이의 가슴에 덮는다.

 ▲  이것은 죽은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의식인 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  (누구 복, 누구 복, 누구 복)


  4. 수시(收屍)


 ▲  주검을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  남자 주검은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 주검은 여자 근친이 한다.

 ▲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  발바닥이 벽에 닿아서 반듯하게 하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두 손을 배위로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입에는 나무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무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제로 코와 입위를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홑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  시신(屍身·주검) 앞을 병풍이나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

 ▲  방안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운다.

 ▲  요사이 수시를 장의사(葬儀社)에 연락해 남의 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여자의 죽음에 어떻게 외간남자의 손으로 그 몸을 만지게 하겠는가. 정성스러운 자손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5. 입주상·주부(立主喪·主婦)


 ▲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죽음을 슬퍼할 근친 중에서 정한다.

 ▲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부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 주부가 되지 못한다.

      만일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이면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6. 설호상소(設護喪所)


 ▲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호상(護喪):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죽은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근친이 아닌 사람을 초빙해서 맡긴다.

    사서(司書):상가(喪家)의 각종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사화(司貨):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집례(執禮):각종 축문을 작성하고 읽으며, 의식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다.

    집사(執事):의식절차를 행하는데 협력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예절을 잘 아는 친척을 시킨다.

    안내(案內):손님을 인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젊은 남녀를 시킨다.

    잡역(雜役):상가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  호상소는 집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조객록·조위록(吊客錄·吊慰錄):죽은이가 남자면 손님이 죽은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이가 여자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손님을 기록한다.

     부의록(賻儀錄):상가를 돕기 위해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수량·금액 등을 기록한다.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축철(祝綴):상장례를 치를 때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이다.

     메모지책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7. 역복·소식(易服·素食)


 ▲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을 삽임(扱임 )이라 했다.

 ▲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

 ▲  모든 근친은 면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

 ▲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被髮] 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땋지 않으므로 풀 머리가 없다.


  8. 정 장례절차(定 葬禮節次)


 ▲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  장례를 치르는 날은 기후, 반드시 참례해야 할 근친의 교통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  죽은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장소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묘지소재토지의 소유권분쟁이 일지 않을 곳

     ⊙  토지형질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 곳

     ⊙  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 곳

     ⊙  묘지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

     ⊙  교통사정 등 관리에 편리한 곳


 ▲  화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화장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  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납골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  장례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죽은이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아야 한다.

    ⊙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있는 직장 단체 분야(分野)의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집행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 결정한다.

 ▲  죽은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재질(材質)과 종류·제조방법을 결정한다.

 ▲  주상, 주부 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喪葬)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  장지(葬地)까지 가는 방법(교통편)과 노제(路祭)의 유무와 장소 주관자를 결정한다.

 ▲  죽음을 사회에 알리는 부고(訃告)의 방법을 신문지상·우편·인편·통신 중 어느 것으로 하며,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한다.


  9. 수의봉재(壽衣縫裁)


 ▲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대렴에 쓰일 이불 등을 수의라 한다.

 ▲  죽은 이가 남자면 속바지, 바지, 허리띠, 버선, 대님, 신, 행전, 속저고리, 저고리, 토시, 두루마기, 도포, 도포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  죽은이가 여자이면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버선, 신, 속저고리, 저고리, 활옷, 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  수의의 재질은 옛날에 비단이던 명주제품과 가장 질긴 삼베를 썼던 것을 이유로 화학섬유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순본견제품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화학섬유도 나쁠 것이 없다. 다만 화학섬유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므로 살에 닿는 부분은 명주나 무명, 삼베 등 천연섬유가 좋을 것이다.

 ▲  수의 제도는 겹으로 지으며 산 사람의 옷과 반대로 오른쪽 섭이 밖으로 나오게 여미도록 짓는다.


  10. 상복봉재(喪服縫裁)


 ▲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을 짓는다.

 ▲  상복의 제도와 재질은 성복조(成服條)에서 자상하게 적기로 한다.


  11. 치관(治棺)


 ▲  관은 죽은이를 넣는 나무상자이다.

 ▲  매장할 때 관까지 함께 묻을 것이면 좋은 나무로 두텁게 만들어 방부칠을 하고,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할 것이면 묘지까지 갈때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 혹 진공관(眞空棺)을 쓸 것이면 전문제작자에게 의뢰한다.

 ▲ 기타 상장례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12. 부고(訃告)


 ▲  미리 정한 방법으로 죽은 이와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  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  고례의 부고는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죽은 사실만을 알렸다.


고례 부고서식

"누구(주상의 이름)의 어떤 이(주상과의 관계) 본관성공(여자는 씨)이 ○월○일 무슨 병(사망원인)을 얻어 불행하게 ○월○일에 세상을 버리셨기 이에 알립니다.

     년 월 일

호상 ○○○

누구에게

 

(某親  某人 以某月某日得疾  不幸於某月某日棄世 玆以告訃 某年某月某日 護喪姓名上 某位座前)

 

例 : 校長敬培大人   郡守金海金公   以五月十五日不意交通事故  不幸於五月二十日棄世   玆以告訃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五月二十日  

                                                                                                                         護喪 李吉純上

         ○○○座前



 ▲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현대부고 한문서식

"訃告"

○○高等學校校長① 敬培② 大人③ ○○郡守 金海金達柱公④ 以五月十五日⑤ 不意交通事故⑥ 不幸於五月二十日午後三時⑤ 棄世于自宅⑦ 玆以 告訃

          發靷日時⑧ :         年       月     日     時

          發靷場所⑧ :         道       郡     面     里自宅

          葬      地⑧ :          道       郡     面     里後麓


                                                                        主喪⑨   嗣 子⑩      ○○

主婦⑪ 夫人(室人)⑫   ○○○

嗣   婦⑬   ○○○

子⑭             ○○

婦⑭          ○○○

女⑭             ○○

壻⑭          ○○○

孫                ○○

孫婦         ○○○

孫女            ○○

孫壻         ○○○

   檀君紀元四三十年 五月 二十日⑮

護喪  李吉純   上  

   ○○○  座下


  ⊙  주(註)① 의 사회적 지위는 있으면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쓴다. 있어도 안 쓸 수 있다.

  ⊙  주② 의 주상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남편이 주상이면 성도 쓰고, 어머니의 상에도 주상의 성을 써야 한다.

  ⊙  주③ 의 주상과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어머니는 大夫人, 아내면 夫人,할아버지면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이다.

  ⊙  주④ 의 죽은이의 본관성명은 사실대로 쓰는데 죽은이가 여자면 '公'을  '女史(士)'라 쓴다.

       고례에는 이름을 안썼으나 현대에는 쓰는 것이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주⑤의 월일시는 사실대로 쓴다.

  ⊙  주⑥ 의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지병(持病)으로 죽었으면 '宿患', 노인이면 '老患'이라 쓰는데 그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月 日'은 쓰지 않는다.

  ⊙  주⑦ 의 죽은 장소는 사실대로 쓴다. 병원이면 '○○病院'이라 쓴다.

  ⊙  주⑧ 의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쓴다.

  ⊙  주⑨ 의 '主喪'이란 말은 고례에도 쓰지 않고 현대에도 쓰지 않는데 부고의 성격과 격식상 꼭 써야 한다.

  ⊙  주⑩ 의 죽은이와 주상과의 관계는 꼭 쓴다. '嗣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큰손자가 주상이면 '承重'이라 쓰고, 만일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夫'라 쓰고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줄 主婦를 쓰기 전에 '嗣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  주⑪ 의 '主婦'도 고례와 현대에 쓰지 않는데 '主喪'과 같이 꼭 써야 합리적이다.

  ⊙  주⑫ 의 '夫人'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이다. 요사이 남편의 상에 주상 앞에  '未亡人'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 엄연히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부는 주상 다음에 써야 옳은 것이다.  당연히 죽은  이와 성이 다르니까 성명을 모두 써야 한다.   만일 부모의 상에 큰며느리가 주부이면 ⑫ 에'嗣婦 ○○○'라 쓰고, 다음줄의 '嗣婦 ○○○'는 안써야 한다.

       부고 중에 죽은이의 살아있는 부인을 '未亡人'이라 쓰면 실례이다. 부고는 미망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호상인이 내는 것인데 '未亡人'이란 "아직 안죽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욕이 될 수도 있다. 미망인 자신은 스스로 '未亡人'이라 한다.

  ⊙  주⑬ 의 '嗣婦'란 큰며느리란 뜻인데 미망인은 삼우제까지만 주부이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 남편이 主喪일 때 큰아들을 主喪 다음에 '嗣子'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주⑭ 의 순서는 요사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쓰는데 잘못이다.  당연히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써야 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만 쓴다.

  ⊙  주⑮ 의 일자는 죽은 다음날 부고를 내더라도 죽은 날로 쓴다.

  ⊙  고부자(告訃者)는 반드시 호상의 명의로 한다.

 ▲  부고를 알기 쉽게 한글로 쓰려면 한문서식을 우리 말로 풀어쓴다.

예 : "부고"

         ○○고등학교교장 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 金達柱선생님께서 5월 15일에 뜻밖에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불행하게도 5월 20일 오후 3시에 자택에서 세상을 버리셨기에 이에 슬픈 소식을 알립니다.

 

(이하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님 ○○○씨께서 노환으로 ○월○일 작고하셨습니다.

○년○월○○일 ○○군○○면○○리(선영)으로 장례를 모시겠습니다.

                                       아들 ○○

                                              ○○

                                                         ○○년○○월○○일

                                               호상  ○○○드림

 

  13. 설 영좌·상차(設靈座·喪次)


 ▲  영좌는 손님이 죽은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는 주상 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대개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  영좌와 상차의 설치 장소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  가능하면 남자 손님을 받는 곳과 여자 손님을 받는 곳, 두 군데를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진은 죽은이의 사진이다.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는다.

     조상석은 고운자리를 깔아도 좋다.

     주상, 주부 이하 상제들이 앉는 자리는 거친자리여야 한다. 고례에는 점석(점席)이라 해서 풀자리를 깔고, 원래는 괴침(塊枕)이라 해서 흙돌벼개였고, 근래에는 짚벼개를 곁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죽은 자식들은 죄인이라 몸을 풀밭·들판[草野]에 던진다는 뜻이다.

 


  14. 상가배비(喪家配備)


 ▲  상가배비란 찾아오는 손님이 찾기쉽게 큰길에서부터 표시하고, 안팎에 조명시설을 해서 밤샘에 지장이 없게 하며, 일하는 사람의 음식 조달과 손님에 대한 간단한 다과 대접을 위한 준비를 말한다.

 ▲  목표건물이나 큰길 정차장에서부터 상가까지 행로(行路) 표시를 한다.

 ▲  상가의 문앞에는 상가표시를 한다. 상가표시는 밤에도 식별되게 한다. 상가의 안팎에 불을 밝힌다.

 ▲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장소와 자리 등을 준비한다.

 ▲  춥지않고 덥지않게 냉난방시설에 유의한다.

 ▲  조문객(弔問客)에게 간단한 다과(茶菓)를 대접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酒食) 대접은 않는 것이 좋다.

 ▲  호상소와 잡역을 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불편이 없게 한다.


  15. 설전(設奠)


 ▲  죽은 사람이라도 밥먹을 때에 그대로 지나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다.

 ▲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이라 한다.

 ▲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은 차리고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실, 포, 술은 다음 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16. 사자밥(死者飯)


 ▲  상가의 대문앞에 저승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놓고 밥, 나물, 짚신, 돈 등을 차리는 것을 사자밥이라 한다.

 ▲  현대에는 비위생적이고 물자낭비이며, 사자의 존재도 비과학적이므로 차릴 필요가 없다.


  17. 무시거애(無時擧哀)


 ▲  고례에는 대곡(大哭)이라 해서 상제 대신 곡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으나 그야말로 허례허식이다.

 ▲  그러나 근친들은 언제든지 슬프면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슬픔을 실토한다.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것도 없지만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이나 소리내어 울고싶은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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