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날
▲ 조우조는 죽은이가 묘지를 향해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는 절차이다.
▲ 주상 이하 복인들이 관 앞에 차례대로 서고 집례가 아뢴다.
천구고사(遷柩告辭)
천구고사 한문서식 |
천구고사 한글서식 "이제 장례를 뫼시는 날이 되었사옵기 관을 옮기고자 감히 아뢰나이다." |
▲ 사당 앞으로 명정·혼백·관·주상·주부·복인의 순으로 옮겨 배설한다. 집례가 영좌 앞에 꿇어앉아 아뢴다.
조조(朝祖)고사
조조고사 한문서식 |
조조고사 한글서식 "청하나이다 조상 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소서." |
▲ 주상 이하 복인들이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 본래의 자리로 옮긴다.
▲ 죽은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이다.
▲ 영좌 앞에 상을 차리고 집례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조전(祖奠)고사 한문서식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 柩車 式遵祖道" |
조전고사 한글서식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이다." |
▲ 주상 이하 극진히 슬픔을 나타내고 절한다.
▲ 영구차에 죽은이를 모시는 일이다.
▲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아뢴다.
천구고사 한문서식 "今遷 柩 就輿 敢告" |
천구고사 한글서식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
▲ 관을 조심스럽게 영구차에 싣는다.
▲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 주상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선다.
▲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견전고사 한문서식 "靈이 旣駕 往則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
견전고사 한글서식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나이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하시나이다." |
▲ 장지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만 절한다.
▲ 구행이란 장례행렬이다. 요사이는 영구차에 함께 타고 가지만 고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렬을 지었다.
⊙ 방상씨(方相氏):험한 얼굴, 검은 웃옷에 붉은 아래옷, 왼손에 창 오른손에 방패를 든 사람 크기의 인형 두 개가 좌우에 선다. 앞길을 개척하고 호위하는 것이다. 현대의 선도차(先導車)에 해당된다.
⊙ 명정(銘旌):누구의 장례행렬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이다.
⊙ 혼백(魂帛):혼백과 사진. 옛날에는 영여(靈輿)라 해서 가마에 싣고 갔다.
⊙ 만장(輓章):죽은이를 기리고 슬퍼하는 글을 쓴 깃발이다. 여러 가지 색깔의 천에 죽은이를 기리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 공포(功布):장내에 2m 거리의 삼베천을 매단 깃발이다. 길이 좋고 나쁨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한다.
⊙ 대여(大輿):관을 실은 영구차이다.
⊙ 주상과 복인들이 차례로 따른다.
⊙ 호상과 손님이 따른다.
▲ 장례행렬이 죽은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날 때는 멈추어 사실을 고하는 제례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 노제의 제주는 주상이 아니고 노제 지내는 곳의 연고자가 된다..
▲ 장례행렬이 묘지에 도착해서 치르는 일이다.
▲ 묘지의 남쪽에 관의 상(上)이 북쪽을 향하게 모시고, 관의 서쪽에 북쪽을 향해 영좌를 설치하고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장소가 마땅치 못하면 관의 上이 서쪽을 향하게 모시고, 그 앞에 영좌를 차린다.
▲ 주상 이하 남자 복인들은 묘지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주부 이하 여자 복인들은 묘지의 서쪽에서 동향해 서서 슬픔을 나타낸다.
▲ 이어 영좌 앞에서 손님을 맞는다.
▲ 주검을 묘지 광중에 모시고 봉분을 짓는 일이다.
▲ 명정을 걷고, 관묶음을 풀고, 관까지 매장할 때는 들끈으로 관을 들고, 관을 벗길 때는 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들끈으로 들어 광중 내광안에 반듯하게 모신다.
▲ 광중 안의 빈 곳을 흙으로 채우고, 명정으로 덮은 다음 횡대(橫帶)로 덮는다.
▲ 주상의 시신의 가슴 부위에 청색 폐백을, 다리 부위에 홍색 폐백을 횡대를 들고 얹는다.
▲ 주상은 절하고 모두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 먼저 고운 흙으로 외광을 채우고, 시신의 발치에 지석을 놓고, 봉분을 지어 떼를 입힌다.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學生金吉童①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高等學校校長金敬培②之父 ○○郡守金海金公③ 폄 玆幽宅④ 神其保佑 殺後無艱 謹以 淸酌脯 혜 祗薦于 神 尙 饗 |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幼學金吉童은 土地의 神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장 金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金公의 무덤을 지었사오니 神께서는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
▲ 묘지를 조성했으므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 모든 절차는 묘지 조성전에 지냈던 산신제 방법과 같다.
▲ 다만 축문중의 '營建宅兆(무덤을 지으려 하오니)'를 '폄 玆幽宅(무덤을 지었사오니)'으로 고친다.
▲ 신주에 글씨를 쓰는 일이다.
▲ 영좌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해 앉아서 쓴다.
▲ 주상 이하 복인들은 탁자의 앞에서 북향해 선다.
신주의 한문서식
"顯考① ○○郡守② 府君 神主" |
⊙ 주① 은 어머니는 '비 ', 할아버지는 '祖考', 할머니는 '祖비 '이다. ⊙ 주② 의 관직은 사실대로 쓰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는 '孺人(夫人)'이라 쓰고 성씨를 쓴다. ⊙ 신주를 보아서 왼쪽 아래에 '孝子○○奉祀'라 쓴다. |
▲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지낸다.
▲ 모든 절차는 차례(茶禮)를 지낼 때와 같은데 축문서식이 다르다.
제주축문(題主祝文) 한문서식 "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孤子敬培敢昭告于 顯考 ○○郡守府君 形歸 둔석 神返室堂 神主旣成① 伏惟 尊靈 舍舊從新② 是憑是依" |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쓴다. ⊙주① 은 만일 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神主未成'이라 쓴다. ⊙주② 는 신주를 만들지 못하고 사진을 모셨으면'舍舊從新'을 '舍舊從影'이라 쓴다. |
▲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위패(지방)함에 지방을 써서 붙이면 신주가 되므로 신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주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22일에 외로운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 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남기신 몸은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였사오니 혼령께오서 옛 것을 버리시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하소서." |
⊙ 모든 내용은 한문서식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
▲ 주상 이하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다.
▲ 묘지로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온다.
▲ 집에 돌아오면 영좌를 궤연(궤筵)에 모시고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이다.
▲ 조용한 방에 병풍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 제상 향안을 배설한다.
▲ 죽은이가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
▲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 삭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낫게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 조석과 나들이할 때는 살아계실 때와 같이 받든다.
▲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답조장의 한문서식 "家門凶禍 先考 奄忽棄背 昊天罔極 不自勝堪 仰承仁恩 特賜慰問 其爲哀感 但切下懷 孟夏猶署 恭 惟 大兄尊體萬福 謹奉狀陳謝 不宣謹狀 檀君紀元4330年5月27日 斬服(重大服) 金敬培 狀上 李吉純 大兄座前 |
답조장의 한글서식 "저희 집안의 흉화로 아버지께서 홀연히 이승을 버리시고 떠나시니 끝없는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러러 어지신 은혜로 위문의 말씀을 내리심을 받자와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첫여름이라 덥사온데 형께서 존체만복하심을 빌면서 삼가 글월로 사례하고자 하오나 다 펴지를 못하겠나이다. 단군기원 4330년 5월 27일 중대복인 김경배 아룀 李吉純 존형좌하 |
▲ 조문에 대한 답장이나 사례문에 주상이 자기를 '孤子' 또는 '孤哀子'라 쓰면 편지의 서식상 자기가 답장을 받는 사람의 '아들'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상중제의(喪中祭儀)
상중제의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통상생활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추모행사이다.
▲ 초우제(初虞祭):장례를 치른 날에 지낸다.
▲ 재우제(再虞祭):초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유일(柔日·일진에 乙丁己辛癸가 드는 날)의 아침에 지낸다.
▲ 삼우제(三虞祭):재우제를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강일(剛日· 일진에 甲丙戊庚壬이 드는 날), 즉 재우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 졸곡제(卒哭祭):죽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맞는 강일을 골라 아침에 지낸다.
▲ 부제( 祭):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죽은이가 남자면 할아버지, 여자면 시할머니의 신주 앞에 죽은이의 신주를 붙여서 모시는 제사로서 졸곡제의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사당이 없으면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소상(小祥):일주기(一周忌)이다. 남편이 주상인 때는 10개월만에 지낸다.
▲ 대상(大祥):이주기(二周忌)이며 탈상(脫喪)제라고도 한다. 남편이 주상인 때는 일년만에 지낸다.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 담제( 祭):대상후 계절의 중월(仲月·음력 二·五·八·十一月)에 날을 잡아 지낸다. 상복을 벗고 입었던 소복도 벗고 평상복으로 환원하는 제사이다.
▲ 길제(吉祭):담제를 지낸 다음다음달에 일진의 정·해(丁·亥)가 드는 날을 골라 지낸다. 죽은이가 장자손(長子孫)일 때 웃대 신주를 고쳐쓰는 제사이다. 죽은이가 장자손이 아니거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지낼 필요가 없다.
▲ 연상(練祥) : 연상은 처상(妻喪―忌子는 父在母喪)인데 사망한 달부터 11개월 만에 丁日에 지낸다.(小祥과 같다)
63. 고례 상중례의의 절차
▲ 상중제의 중에서 부제와 길제를 제외한 기타의 제의는 제수(祭羞)와 절차가 기제사(忌祭祀)와 같으므로 제례편의 기제사를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축문의 내용과 기타 다른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우제(虞祭): 축문을 주상의 오른쪽에서 읽는다.
축문 한문서식 "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孤子敬培 敢昭告于① 顯考 ○○郡守府君 ②日月不居 奄及初虞③ 夙興夜處 哀慕不寧④ 謹以⑤ 淸酌庶羞 哀薦⑥ 협事⑦ 尙 饗" |
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외로운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언듯 초우를 당하오니 밤낮으로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으로 가득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며 초우의 의식을 행하오니 어여삐 여기시사 흠향하시옵소서." |
⊙ 주① 의 연월일 주상자칭 이름은 사실대로 쓰고 아내에게는 '敢昭告于'의 '敢'을 쓰지않고, 비속(卑屬)에게는 '敢昭'를 쓰지 않는다.
⊙ 주② 의 죽은이의 표시는 사실대로 쓴다.
⊙ 주③ 의 재우에는 '再虞', 삼우에는 '三虞'라 고쳐쓴다.
⊙ 주④ 의 8자를 아내에게는 '悲悼酸苦 不自勝堪'이라 쓴다.
⊙ 주⑤ 의 '謹以'를 아내 이하에게는 '玆以'라 쓴다.
⊙ 주⑥ 의 '哀薦'을 아내 이하에게는 '陣此'라 쓴다.
⊙ 주⑦ 의 '협事'를 재우에서는 '虞事', 삼우에는 '成事'라 쓴다.
⊙ 연월일 기타 등은 한문서식에 의해 고쳐쓴다.
⊙ 삼우제를 지내고 혼백을 정갈한 땅속에 묻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는 궤연에 신주만 모신다.
▲ 졸곡(卒哭)
⊙ 축문을 주상의 왼쪽에서 읽는다. 졸곡부터 길사(吉事)이기 때문이다.
축문 한문서식 "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巳 孝子敬培 敢昭告于① 顯考 ○○郡守府君 ②日月不居 奄及卒哭③ 夙興夜處 哀慕不寧④ 謹以⑤ 淸酌庶羞 哀薦⑥ 成事⑦ 尙 饗" |
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0년 5월 22일에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언듯 졸곡를 당하오니 밤낮으로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으로 가득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며 졸곡의 의식을 행하오니 어여삐 여기시사 흠향하시옵소서." |
축문 한문서석:우제축문과 같게 쓰는데 다만 '孤子'를 '孝子'로 '初虞'를 '卒哭'으로, '협 事'를 '成事'로 쓰는 것만 다르다.
⊙ 만일 다음날 부제(부 祭)를 지낼 것이면 '成事' 다음에 '來日 于 祖考學生 府君(여자면 '祖비 孺人 本貫姓氏')이라 써 넣는다.
▲ 부제(부 祭)
⊙ 우리 나라의 전통관습으로는 궤연을 받드는데 초우 후에 혼백은 땅에 묻었고, 부제때 신주를 사당에 붙여모신다면 궤연은 비워지게 된다. 미루어 부제는 궤연을 모시지 않는 경우에 지내는 것이라 이해된다. 궤연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므로 여기에서는 부제에 관해서는 생략한다.
▲ 소상(小祥)
⊙ 모든 절차는 기제사와 같다.
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三十一年歲次戊寅 五月 壬申朔 二十日 辛卯 孝子敬培 敢昭告于 顯考 ○○郡守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小心畏忌 不惰其身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常事 尙 饗" |
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 4331년 5월 20일에 큰아들 敬培는 아버님○○군수부군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해와 달이 머물지않아 언 듯 소상을 당하오니 밤낮없이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으로 가득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며 소상의 의식을 행하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
⊙ 우제축문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은 사실대로 고쳐쓴다.
▲ 대상(大祥)
⊙ 모든 절차는 기제사와 같다.
⊙ 다만 축문을 소상축문과 같게 쓰되 '小祥'을 '大祥'으로, '常事'를 '祥事'로 고치면 된다.
⊙ 대상을 지내면 상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 담제(담 祭)
⊙ 모든 절차는 기제사와 같다.
⊙ 다만 축문을 소상 축문과 같이 쓰되 '小祥'을 '담 祭'로 '常事'를 '담 事'로 고치면 된다.
⊙ 담제를 지내면 소복도 벗고 완전한 평상복을 입는다.
▲ 길제(吉祭)
⊙ 죽은이가 장자손이고 사당이 있을 때만 담제 다음날 지낸다.
⊙ 즉 할아버지의 신주가 죽은 아버지의 봉사(封祀)로 '顯考'라 쓰여진 것을 '顯祖考'로 고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 4대(고조까지)봉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고조 내외분의 신주를 다른 현손(玄孫)에게 옮기거나, 현손이 다 죽었으면 친진(親盡)이 되었으므로 신주를 없애는 것이다.
⊙ 다른 신주는 죽은이를 기준으로 쓰여진 것을 새로 제주·봉사자가 된 사람을 기준으로 고친다.
길제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一年歲次己卯 九月甲子朔初三日丙寅五代孫 敬培敢昭告于 顯五代祖考 ○○○府君 顯五代祖비 ○○○氏 (이하 모든 신위를 차례대로 이어쓴다) 玆以先考 書記官 ○○郡守府君 喪期己盡 禮當 遷主入廟 顯五代祖考 ○○○府君 顯五代祖비 ○○○氏 親盡 神主當조 顯高祖考 ○○○府君 顯高祖비 ○○○氏 (이하 모든 신위를 차례대로 이어쓴다) 神主 今將改題 世次迭遷 不勝堪愴 謹以 酒果用伸 虞告謹 告" |
⊙ 길제 후에 죽은이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궤연을 철폐한다.
⊙ 근래 사당을 모시는 경우가 흔하지 못하므로 자상한 언급은 생략한다.
64. 현대의 상중제의
▲ 현대는 복상기간이 2년까지 입는 사람이 드물고, 사당을 모신 경우도 흔치 않으므로 고례의 상중제의대로 행해지기 어렵다.
▲ 궤연을 모시지도 않는 사람이 많으며, 사찰(寺刹)에 위패를 붙이고 49일만에 사십구재를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불교의식에 의한 것이다.
▲ 혹은 집에서 궤연을 모시더라도 백일만에 탈상하는 경우도 있는 바 현대의 복상관행은 전통의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그러므로 상중제의는 고례의 의례중에서 적절하게 원용하는 방법과 가정의례준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65. 현대복제에 의한 상중제의(예시)
▲ 상복의 명칭을 바꾸고 복상기간도 12개월을 최장기간으로 조절하는 현대복제를 위에서 예시했으므로 그에 의한 상중제의를 예시한다.
▲ 상중제의는 그 명칭의 상복을 입은 사람은 그 상복을 벗고 지낸다.
66. 우제 경복제 (虞祭 ·輕服祭)
▲ 우제는 고례와 같게 지낸다. 죽은이에 대한 최초의 정식 제사이다.
▲ 재우제는 지내지 않고 개제주제(改題主祭)를 초우 다음날에 지낸다.
▲ 삼우제를 장례 후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 삼우제를 경복(輕服)을 벗는 제례라는 의미로 경복제(輕服祭)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중대복을 입는 근친은 경복제까지 통상업무를 않고 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문객에 대한 사례 인사장은 경복제 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67. 개제주제(改題主祭)
▲ 웃대의 사당이 없거나, 죽은이가 봉사자가 아니었으면 안지낸다.
▲ 옛날에는 상복을 벗은 후에 길제(吉祭)를 지냈으나 죽은이에 대한 초우(첫제사)를 지냈으면서 그 웃대의 제사를 안지내는 것은 죄송스럽다.
▲ 그러므로 초우를 지낸 다음날에 웃대의 신주를 고쳐쓰는 개제주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웃대의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 봉사자는 죽었지만 다른 자손들은 웃대의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8. 소복제(小服祭)
▲ 죽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낸다.
▲ 소복제는 소복(小服)을 입은 복인들이 소복을 벗는 제사이다.
▲ 소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69. 중복제(中服祭)
▲ 죽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낸다.
▲ 중복제는 중복(中服)을 입은 복인들이 중복을 벗는 제사이다.
▲ 중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70. 대복제(大服祭)
▲ 죽은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의 아침에 지낸다.
▲ 대복제는 대복(大服)을 입은 복인들이 대복을 벗는 제사이다.
▲ 대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71. 중대복제(重大服制)
▲ 일주년이 되는 제사이다.
▲ 중대복제는 가장 무거운 상복을 벗는 제사이다.
▲ 중대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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