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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역려과객 2017. 11. 20. 15:0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3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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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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