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합니다.
재취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처를 알선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프로그램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서비스를 지원
- 1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http://saeil.mogef.go.kr/hom/HOM_Main.do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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