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 지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액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4,400만원) 이하인 자
※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자
- 다음의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①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
② 체불기간이 긴 자
③ 체불총액이 많은 자
④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조건은 연이율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 2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대출 대상자를 선정
- 3 신용보증서 발급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 4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 1 서비스 신청
- 5 융자대상최종선정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 6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가입
- 7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신청자가 신용보증번호 및 대출계좌 입력
- 8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에 입금
- 5 융자대상최종선정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근 수정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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