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랑 장애우랑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역려과객 2018. 3. 19. 16:27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에 지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액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4,400만원) 이하인 자
        ※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다음의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①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

        ② 체불기간이 긴 자

        ③ 체불총액이 많은 자

        ④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조건은 연이율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 2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대출 대상자를 선정

    • 3 신용보증서 발급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 4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 5 융자대상최종선정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 6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가입

    • 7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신청자가 신용보증번호 및 대출계좌 입력

    • 8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에 입금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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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근 수정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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