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재발을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상병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면 지원합니다.
-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증상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 기본적으로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하며, 한방진료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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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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