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만 19~39세 청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 본인의 총자산이 2억1,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혼부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 내에서 소득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7년 이내의 사람(무주택자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 사이트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http://www.i-sh.c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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