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신규 입소: 호당 715만4,000원
- 재계약: 호당 33만1,000원
- 입주지원금은 호당 220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 공동주거시설에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연 2,828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입주 신청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주를 신청
- 2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 3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
- 1 입주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관련 사이트
- 여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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