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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역려과객 2018. 4. 30. 15: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9,005원
      • 2인 가구: 122만4,252 원
      • 3인 가구: 158만3,755 원
      • 4인 가구: 194만3,257 원
      • 5인 가구: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방안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 가구213,000원187,000원153,000원140,000원
      2인 가구245,000원210,000원166,000원152,000원
      3인 가구290,000원254,000원198,000원184,000원
      4인 가구335,000원297,000원231,000원208,000원
      5인 가구346,000원308,000원242,000원218,000원
      6인 가구403,000원364,000원276,000원252,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378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702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026만원7년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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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최근 수정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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